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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4고단107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각 본드), 증 제3호(비닐봉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 18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은 뒤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고, 2014. 5. 13. 15:0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3개(돼지표 본드 140ml 2개, 돼지표 본드 30ml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걸어가면서 코와 입을 검정색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약 10분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본드 톨루엔 함량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이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제1유형, 가중영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8차례나 처벌받았고, 치료감호도 수차례 받았으면서도 출소한지 이틀 만에 재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범행을 되풀이하는 것을 볼 때 형사처벌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하력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재활을 위한 최선의 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