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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85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원 맞은편 건물 옥탑 방에서 약 5 분간 자위행위를 한 것인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본 학생 및 교사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