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02:15경 당뇨병을 앓고 있는 C와 술을 마시던 중 위 C가 “혈당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위 C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F(34세) 등이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가운데, 위 C가 응급실 침대 누워 링거를 맞는 것을 보고 갑자기 "야, 이 씨발, 왜 치료 안하고 링거만 꽂아 놨냐 "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간호사 및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으로부터 "다른 환자와 보호자가 많은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뭐꼬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응급실 데스크에 보관 중이던 주사기 1개를 손에 쥐고 F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병원 안전요원들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퇴거당하게 되자 응급실 앞에서 “할복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F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