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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나9051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2. C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일 2016. 7. 5.,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5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그 당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보증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6. 7.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으로 2016. 7. 5. 4,000,000원, 2016. 7. 6. 2,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전액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외에도 2015. 12. 29.자 15,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도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위 6,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위 6,000,000원 전액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위 2015. 12. 29.자 채무 원리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2016. 7. 5. 4,000,000원, 2016. 7. 6. 2,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C가 위 6,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외에도 2015. 12. 29.자 15,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