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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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과 및 빙과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2009. 11. 16.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14. 9. 24.까지 원고회사의 남부지사 C영업소 및 D영업소에서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A가 향후 2년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피고 A와 연대하여 민사상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B 명의의 신원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서’라고 한다)가 원고회사에 제출되었다.
다. 원고회사의 채권담당자인 E는 2013. 12. 23. 피고 A가 담당하는 C영업소의 매출 및 재고 등에 관하여 실사를 하였는데 실사결과 75,467,261원의 부족금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 A는 2013. 12. 26. 원고회사에 자신이 물품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끼쳤음을 자인하고 위 부족금 상당의 손해금을 분할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 교부한 후 2014. 5. 31. 27,467,261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손해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회사의 채권담당자 F은 2014. 7. 14. 피고 A가 담당하는 D영업소의 매출 및 재고 등에 관하여 실사를 하여 79,095,226원(=장부상 외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 83,601,543원 - 재고 차액 1,501,591원 - 반품 차액 3,004,726원)의 부족금(이하 ‘이 사건 손해’라고 한다)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피고 A도 2014. 7. 16. 위와 같은 부족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 A는 2015. 6. 1.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등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2. 21.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2800호 및 2015하면280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2016. 1.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