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간통 사실을 확인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간통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음에도, 그와 달리 C의 고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구체적인 간통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고소인 C의 고소는 구체적인 간통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고소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간통죄는 그 은비성때문에 범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기 전에는 고소인이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그 정도로써 특정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12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