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철길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려고 하자 위 K7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내려 위 K7 승용차의 출발을 몸으로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K7 승용차를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84,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