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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0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경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그 나머지 인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항소하지 않아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유죄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 면적이 약 8,00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위 토지 중 일부는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