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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노768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① 2010. 9. 10. 자 D의 F에 대한 욕설 부분 피고인은 당시 D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도 D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② 2011. 12. 7. 자 D의 F에 대한 상해 부분 만약 피고인이 3 층에 있었다면 목격할 수 없었던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4 층에 있었다면 폭행이나 고문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러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허위의 증언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D 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의 생각에 그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 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또 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 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판결 참조).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