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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04 2015가단207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2015. 초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왔는데 피고는 전셋집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44,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헤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