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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0 2018고단2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와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8:05 경 창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OO 빌 OOO 호실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가져온 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 과도를 겨누고, 위아래로 과도를 흔들다가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옷 바구니에 이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흉기사진, 플라스틱 바구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많은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0. 25. 마악 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약 한 달 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물 손괴와 폭행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를 하는 사이로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한 지 이틀 후인 2018. 3. 3.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