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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691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피고인 A는 7,168만 원, 피고인 B는 약 1억 7,634만 원으로 매우 많다.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입원한 기간 전체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어서 편취 범의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피해 보험회사 3개 회사 중 2개 회사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