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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580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95,593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0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