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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나1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상 3층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지상 6층의 E빌딩(이하 ‘E빌딩’이라 한다) 1층에서 ‘F’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 5. 30. 22:50경 E빌딩과 원고 건물 사이의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날 23:28경 진화되었는데, 위 화재로 E빌딩의 1,398.9㎡ 중 150㎡, 원고 건물의 569.22㎡ 중 90㎡, 이 사건 공간 및 E빌딩과 원고 건물 내부에 있던 집기류 기타 시설물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화재 당시에 이 사건 공간에는 피고가 설치한 천막, LP가스용기(4개), 에어컨 실외기, 포장용지가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소방서는 2014. 5. 30.(1차), 2014. 5. 31.(2차) 이틀 동안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화재현장 조사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간 중 이 사건 식당 벽면 쪽에는 철재선반 1개, LP가스용기 6개, 에어컨 실외기 2개가, 원고 건물 1층 벽면 쪽에는 에어컨 실외기 1개, 영업용 냉장고 1개가 각 위치하고 있었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공간으로 판단되나, 소실의 정도가 심하여 구체적인 세부 발화지점은 판단하기 어렵고, 단시간 내에 급격하고 심한 소실이 일어나 명확한 증거가 잔존하고 있지 않아 발화요인을 알 수 없는 원인미상의 화재이다.

이 사건 화재장소에서 인화성 유증은 채취되지 아니하였고, 방화 가능성이나 인적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사건 공간에서 E빌딩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입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