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전방 커브길에 이르러 정상 차로로 진입하려 할 때, 피해 차량이 고의적으로 피고인 차량의 정상 차로 진입을 방해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선 피고인이 당초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게 된 것이 피고인이 원용하고 있는 판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629)에서 와 같은 ‘ 중앙 선 침범 자체에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급 커브 내리막길 경사로 도로가 나타나 정상차로로 복귀하려 하였으나, 피해 차량이 이를 방해함에 따라 속도를 높여 피해 차량을 지나친 후 정상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가사 피해 차량의 속도로 인하여 정상 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차량의 속도를 더 줄이거나 정상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들의 동태를 보다 면밀히 살피면서 정상 차로로 복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정상 차로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