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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20 2012가합2894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반소원고 B은 4,387,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1.경 실시된 제4대 F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 의하여 임기 4년(2007. 12. 1. ~ 2011. 11. 30.)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 B은 소외 조합의 지부장, 피고 C, D, E은 소외 조합의 대의원들이다.

2009. 5. 29.자 1차 불신임 결의의 경위 및 그 내용 등 소외 조합은 2008. 1. 11.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기금 부당지급,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지부장(G)에게 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식대유류비를 부당지급, 계도차량 경광등 설치경비 부당지급(이하 ‘1차 불신임 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출석 대의원 19명 중 찬성 8표, 반대 9표, 무효 2표로 위 불신임 안건은 부결되었다. 소외 조합은 2009. 5. 29.대자보(H, I, J)에 관한 건, 진상조사 대책에 관한 건, 기타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제7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대의원들은 회의 당일 위 안건을 논의하다가 원고에 대한 위 불신임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고, 피고 C, D, E을 포함한 재적대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권이 없는 대의원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 13명 중 찬성 11표, 반대 2표로 위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1차 불신임 결의’라 한다). 그러자, 원고는 1차 불신임 결의에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이 법원 2009카합121호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9. 6. 2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1차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그 집행과 2009. 6. 29. 실시 예정인 제4대 조합장 및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