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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9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안정기 회로)을 행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5,632,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한 K의 퇴직금 8,887,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근로자에 대하여 체당금 및 피고인이 공탁한 돈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공 소 기 각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J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안정기 회로)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3. 5.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11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퇴직근로자 C, D, E, F, G, H의 각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 임금 합계를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