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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3 2016가단527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ㅅ,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 주식회사 에스엠엔시스(이하 ‘에스엠엔시스’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는 ‘이 사건 토지’,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후불), 2016. 1. 1.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에스엠엔시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피고는 위 에스엠엔시스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재활용수지 수집업을 영위하였다.

다. 그런데 에스엠엔시스는 2015. 8.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 22. 에스엠엔시스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에스엠엔시스 2016.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회사 소유의 물건을 전부 정리하여 철거하였고, 현재 남은 물건은 피고의 소유이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50㎡ 가건물, 같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8㎡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8㎡ 컨테이너, 같은 도면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4㎡ 계측기(이하 위 지상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