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2477]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서 석산업 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경 관할관청인 고흥군수로부터「대상 산지 : D, E에 위치한 면적 18,473㎡인 토석채취장, 채취 계획 : 건축용, 공예용, 토목용, 채취기간 : 2002. 9. 9.부터 2020. 6. 30.까지(금년 3년간, 2017. 7. 1.부터 2020. 6. 30.까지)」라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전남 고흥군 F, G, E, H, I에 있는 면적 15,551㎡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인 고흥군수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피 163,724㎥의 규모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020고단413] 피고인은 2019. 10. 29. 고흥군수로부터 ‘수허가자 : J 대표 A, 처분의 원인 : 산지관리법 제28조 토석채취 허가기준 위반, 처분내용 : 토석채취 중지 30일, 중지기간 : 2019. 11. 1.~2019. 11. 30.’을 내용으로 하는 토석채취의 중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20.경 고흥군 D에서, 토석채취작업을 하여 토석채취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 현장 위치도, 토석채취허가지 및 훼손지 항공사진, 불법훼손 및 토석채취지 용지도, 불법토석채취지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각 일필지 기본사항, 2019년 복구비 산정기준금액 고시안, 평균경사도 조사서, 평균경사 분석도, K석산 불법훼손지 측량조사, 토석채취허가증,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신고수리조서, 토석채취허가지 현황측량 결과물 [2020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 현장 위치도, 산림피해지 위성사진, 토석채취작업 현장적발사진, 일필지 기본사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석채취 일시중지 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