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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2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화물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C ( 주)’ 라는 법인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부산 남구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메가 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회사 명의의 대출한도가 초과되었으니,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면 매월 할부 금원을 납부하고 2개월 후에는 대출 명의를 회사 명의로 변경을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 ( 주) 의 경영난으로 누적된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 자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

고 대출 금원을 매월 변제하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4. 경 자신을 채무자로 한국 캐피탈 ( 주 )로부터 차량 할부금 4,700만 원을 대출 받음과 동시에 위 메가 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후 약속한 할부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그 대출 원금 및 이자 합계 54,393,17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C (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 300만 원, 잔 금 1,7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1,800만 원은 회사에서 대출을 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