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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7. 05: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선배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4 세) 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6. 17:30 경 경기도 포 천시 이동면 연 곡 리에 있는 5 포병 여단 G 대대 1 사격 대 생활관에서 선임 병인 피해자 H(21 세) 이 “ 못 배운 사람과 대화를 하려니

말이 통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중 F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 와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에게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