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7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59』 피고인은 2012. 4. 7. 19: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47세)의 안면부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176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11.월 이하 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C, 302호에서 서울 관악구 D 3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11.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청취),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직권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