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E ’이란 상호로 무역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한편 인터넷 쇼핑몰 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과는 종전부터 물품 거래를 하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 해외 유명 상표인 탐스 (TOMS) 정품인 남녀 신발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당신이 한국에서 수입 ㆍ 판매하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탐스 정품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품이 아닌 소위 ‘ 짝 퉁’ 신발을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탐스 정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탐스 정품 남녀 신발 총 17,814켤레를 한국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납품하기로 피해 회사와 약정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7. 31.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361.60 유로 달러( 원화 334,319,916원 상당 )를 피고인 명의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말경 중국 절강성 소재 번지 불상의 공장에서 제작한, 해외 유명 상표로서 마이 코스 키, 엘엘씨 (Mycoskie, LLC) 가 출원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 등록 연월일 : 2013. 7. 4., 상표 등록번호 : 40-0989770-0000, 지정상품 : 신발, 캔버스화 등) 한 탐스 (TOMS)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소위 ‘ 짝 퉁’ 신발 총 17,814 켤레를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