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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2. 13. 선고 2014구합65868 판결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사업성) 기준[국승]

제목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사업성) 기준

요지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는 과세사업자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음.

관련법령

부각가치세법 제17조

사건

2014구합658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7.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 XX. 설립되어 철강재 압연, 신철가공업,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XX. XX. X. 법인등기부에 "① 건축자재 판매업, ②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③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④ 부동산임대업, ⑤ 창고업, ⑥ 자동차 운송 및 복합운송 주선업, ⑦ 포장사업, ⑧ 전자상거래업, ⑨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사업으로 추가 등재하였다.

"나. (1) 원고는 20XX. XX. X. AAA(원고의 대표이사인 BBB의 부친)로부터 서울 강서구 OO동 OOO 대 000㎡(20XX. XX. X.. 같은 동 000 대 000에서 분할), 같은 동 000 대 000㎡(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XX. XX. X. CC회계법인과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위한 매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2) 매각자문용역계약서(갑 제11호증)에 의하면, CCC회계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전략 수립, 잠재적 매수자 접촉과 잠재적 매수자 정보?자료의 입수 등 지원, 거래관련 각종 서면 작성 지원, 회계 및 세무 자문, 기타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제2조), 원고는 매각계약금 지급일에 매각대금의 2.3%에 상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현금)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1) AAA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 3개동(①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및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및 창고 00㎡ 내역 창고 000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② 철골조 스레트 단층 창고 000㎡, 지하실 00㎡ 부속건물 철골조 스테트즙단층창고 00㎡, ③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1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00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XX. XX. X 이 사건 토지의 임대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XX. XX. X. AAA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AAA로부터 받은 차임수익을 포함하여 20xx 사업연도 법인세, 20XX년 제X기,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20XX. XX. X. DDD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000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XX. XX. X. CCC회계법인에 자문수수료 000원(이하이사건 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매입세액 000원을 공제받았다. 한편 AAA는 20XX. XX. X.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0XX. XX. X 멸실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폐쇄하였다.", "마. 피고는 201XX. XX. X..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료는 면세재화인 토지의 매각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14.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XX. XX. X.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X.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국세청은 2013. 12. 26. 아래와 같이

[제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 2.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 2. 12.

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던사업자가과세사업에사용하던건물과그부속토지를양도하기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74호로 질의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AA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로 이 사건 토지만 증여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을 그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매출처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매각자금으로 건물 신축 또는 구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려고 한 점, 원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거액 제의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수로 이 사건 자문료를 지급하게 된 점,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건물을 신축, 임대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문료는 임대사업과 사업관련성이 있다. 또

한, 부동산임대사업은 과세사업이고,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면세사업인 토지의 공급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3호, 제6호에서 규정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부동산 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고 유권해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세무처리하였으며, 원고에게 매입세액공제로 판단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관련성에 관하여

"(가)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는 그 제1항에서 과세사업자의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6호는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에서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사업관련성' 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당해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출한 비용이 면세재화를 위한 것이냐 과세재화를 위한 것이냐에 달려 있지 않다. 또한 괄호 안에 규정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당연히 면세사업을 전제로 그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이해하여야지, 거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자문료는 토지의 매각을 위한 것이고,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관련성'만이 문제가 된다.",(나) 이 사건 자문료의 '사업관련성'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임대업은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 인한 임대수익에 관하여 20xX 사업연도 법인세와 20XX년 제X기,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의 매각, 신축, 개량 등의 행위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8일만에 CCC회계법인과 매각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AA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을 그대로 이 사건 토지의 차임으로 그대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토지 매각시 이 사건 건물도 철거한 점, 원고는 시공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매각대금이 375억 원인데 반하여 시공계약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그 용도도 불분명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일은 20XX. XX. X.인데, 시공계약서 체결일은 20XX. XX. X..이고, 임대차계약서 체결일은 20XX. XX. X..인 점, 매각자문용역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한 것이고, 자문 수수료도 매각대금의 0.0%로 정해진 점, 매각자문용역계약은 토지를 매각할 때 반드시 부수되는 필수적 비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문료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토지의 공급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매입세액 불공제액은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될 뿐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참고).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질의회신 내용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양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질의회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점,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달라지는데, 만연히 과세사업이라고 믿은 데에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