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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8 2015가단304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토지 중 ㉮ 부분 463㎡ 지상 철골구조물과 별지 2 기재 토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중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주문 기재 각 토지는 그 수익용 기본재산이며 피고는 원고의 설립자의 후손으로서 C중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경 퇴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나.

원고

학교법인과 피고의 모친인 D 사이에 2004. 2. 20.자로 김천시 E 답 944평(별지 1 기재 토지), F 전 958평(별지 2 기재 토지)와 G 전 1016평, H 전 2032평, 김천시 I 전 833평 등 5필지에 관하여 임대료는 연 100만원으로 하고(2조), 지급시기는 2005. 2. 28.까지로 하며(3조),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4조), 임대차 계약의 종료 또는 위약시 D은 즉시 본 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하고(5조), 본 재산에 관한 공과금은 일체 D이 부담한다

(8조)는 등의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피고가 입회인으로 되어 있다), 2005. 2. 28. 위 임대료가 계좌입금되었다.

다. 2005. 2. 26.자로 임대료를 연 200만원(지급시기는 2006. 2. 28.)으로 인상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다음 2006. 2. 28. 위 임대료가 계좌입금되었으며, 2006. 2. 17.자로 임대료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필지별로 임대료를 정한 다음(별지 기재 각 토지는 140만원, 위 G, H 각 전은 휴경으로 0원, I 전은 60만원, 지급시기는 2007. 2. 28.), 2007. 2. 27. 위 임대료가 계좌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07. 2. 7. 이사회를 개최하여(이사 7명, 감사 1명, 교장 피고 참석) 별지 기재 각 토지를 처분하여 차입금 상환 및 수익성이 있는 건물 매입 등에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2007. 8. 6. 김천교육청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혁신도시건설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기대되자 처분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마. 경북교육청은 2014. 7. 25. 원고 이사장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민원조사일 현재(2014. 7.)까지 전임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