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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973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대부업을 하는 원고가 2013. 6. 17. 피고와 피고의 부(父)인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36%, 변제기 2013. 10.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갑 제1호증(약속어음), 갑 제2호증(지불각서)에 피고의 서명과 피고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날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피고의 서명과 인장을 날인하여 위 각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문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