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200만 원, 위자료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위자료 청구 중 일부인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1. 2.경부터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C’라는 명칭의 카페(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고 한다)에 ‘D’, ‘E’, ‘F’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1. 8. 17.부터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G’는 대화명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1 피고는 2012. 6. 8. 원고의 휴대전화로 ‘A씨. 난데. A씨 나하고 그 H이하고, I에 대해서 진술서하고, 명함하고, 기타 증거 내 메일로 안 보내주면 내가 A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검찰청에 우리 사촌하고 이야기 좀 하고 왔는데, 우리 내 이종사촌이 강력계 여기 검사로 있어요. 나이가 올해 46살인데, 내가 상담 좀 하고 왔어,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내가 A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어.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보낸 카톡, 통화했던 음성, 진술서하고 풀어주면 내 당신을 고소 안 할 거고, 당신이 회피하고 내 말 안 듣고, 나한테 까놓고 내가 지금 고소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피해보는 입장인데, 나한테 도움을 안 준다면 내가 당신을 고소할 수밖에 없어.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25.까지 원고의 휴대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