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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1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마지막 문단 중 “ 피해자 F(79 세) 을 위 지게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를 “ 피해자 F(79 세) 을 위 지게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9. 01:28 경 입원 중이 던 Y 요양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 피해자 사망 진단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보행속도가 빠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기도 하다.

피해자도 피고인 방향 차량들을 주의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벗어 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