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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22:09 경 광주 서구 쌍촌동 킴스 카서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 867번 길 28에 있는 무각사 삼거리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