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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8 2017고단9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5. 02:20 경 군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인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33 세) 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놈은 맞아야 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다리, 낭 심 부위를 약 10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어떤 아저씨가 술 먹고 차를 빼려고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재차 발로 F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실 확인 등 관련) 및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폭력)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