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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구단795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던 중 2016. 6.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2016. 7. 12.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음부터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아니었고 남편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부채가 쌓이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고가 형편상 남편의 책임을 일부 떠안은 측면이 있는 점, 원고가 이미 상당한 기간 구속되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여 충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출국하게 된다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와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를 비롯하여 출국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