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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0838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와 피고의 모 B은 2007. 9. 3. 삼종씨엔씨 주식회사(이하 ‘삼종씨엔씨’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삼종씨엔씨는 같은 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상호명이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하나자산신탁은 2014. 12. 23. 마스턴제12호서초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2층 395.1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이하 ‘(가)부분’이라 한다}는 피고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9. 3. 이 사건 건물 등을 삼종씨엔씨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지만, 삼종씨엔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약정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삼종씨엔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삼종씨엔씨는 피고에게 3,213,574,425원 손해배상약정금 20억 원, 보증금 미지급액 등 채무원리금 903,076,712원,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