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9. 1.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광주은행 G지점과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위 지점을 지급지로 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가. 2011고단4 피고인은 2010. 8. 26. 광주은행 G지점에서,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H, 액면금 6,500만 원)가 위ㆍ변조되었으니 그 소지인으로부터 지급제시가 있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ㆍ변조된 사실은 없었음에도 위 당좌수표 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2. 6.경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표금액 합계 8억 34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모두 위ㆍ변조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나. 2011고단104 1) 피고인은 2010. 10. 4. 광주은행 G지점에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I, 액면금 2,000만 원)이 위ㆍ변조되었으니 그 소지인으로부터 지급제시가 있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위ㆍ변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은행 G지점에서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J, 액면금 3,000만 원 및 K, 액면금 1,000만 원)이 위ㆍ변조되었으니 그 소지인으로부터 지급제시가 있더라도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고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