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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9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357 려산 빌딩 7 층에 있는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강서 지점에서, C 2010년 식 스포 티지 중고 승용차 구입을 위해 피해 자로부터 1,820만원을 대출 받아 매월 원리금을 할부로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2016. 11. 23.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 할부대금을 미납하여 2017. 6. 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에 의하여 해당 차량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 무렵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할부 계약서 등 각종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