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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경 인천 연수구 C 302호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49세)에게 "유진기업에서 채취한 모래를 연안부두에서 안산까지 운송하여 주면 다음달 15일자 운송료를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대출금채무와 기타 운송료 채무 등 총 채무가 4억 5천만 원 내지 5억 원 가량이나 되어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모래운송 일을 시키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일자불상경 모래 5006.5루베를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20,806,14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해

8. 일자불상경 모래 5324루베를 운송하게 하고 운송료 22,294,281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금 43,100,429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2012. 초경부터 경기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래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가 4억 원 가량 되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