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4 2016고단2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2005. 3. 4. 19:51 경 남해 고속도로 순천 기점 0.08킬로미터 지점 서 순천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B 차량에 45.31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