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8 2013고정1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78-8 소재 안양만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정문경비 근무 중인 의무경찰 B에게 형사과장과 약속을 하고 만나러 왔다며 경찰서에 출입하려고 하여 위 B이 형사과에 확인 후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톱으로 B의 얼굴을 할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문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