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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8고단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1.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5.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부천시 조 마루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범죄 처벌 내역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였다면 도저히 부딪힐 수 없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는 교차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고가도로 방 호용 철망과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고, 충격 후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잠들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