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를 개설하고 D 등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시킨 다음, 위 D으로부터 합계 약 1,800만 원 가량의 도금을 받는 등 회원들로부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도금을 수령한 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도금을 걸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도금을 수령하며 회원이 취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도금을 걸게 한 후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이를 환전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