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1 2014가합34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8,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년부터 2010. 10. 19.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배관자재 등 물품대금 잔액 합계 121,008,05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