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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589

예비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89』

1. 2017. 10. 30.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0. 20. 13:47경 김해시 한림면사무소 예비군 중대에서, 2017. 10. 30.경부터 2017. 11. 1.경까지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11. 13.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1. 3. 16: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11. 13.경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7. 11. 30.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1. 20. 17:21경 모바일 팩스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2017. 11. 30.경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8. 3. 12.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3. 2. 13:35경 모바일팩스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2018. 3. 12.경부터 2018. 3. 14.경까지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8. 3. 15.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3. 2. 13:35경 모바일 팩스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2018. 3. 15.경 김해 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제39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