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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003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7. 6.경 C에게 금원을 대출해 주면서 담보로 C 소유이던 인천 남구 D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4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1. 7. 14.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기간 2011. 7. 18.부터 2013. 7.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8. 3.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7.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2. 31.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0,465,779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440,420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실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