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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2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109호 (C상가)에 있는 일반음식점 D를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1.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미국산 쌀 20kg(20kg/포대) 약 40,000원 어치와 G시장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상회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20kg(10kg/박스) 19,800원 어치를 구입하여 2014. 1. 13.까지 위 업소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에게 미국쌀 약 10kg를 밥류로 조리하여 판매하였고 나머지 10kg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이었으며 중국산 배추김치는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에게 일부 반찬으로 제공하였고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위반현장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