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1114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96,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