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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3노3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C, D, E 이 사건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스스로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P ‘주식회사 P’을 이와 같이 줄여 쓴다. 편의상 이 판결문 중 제2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든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과 수분양자들이 체결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사내 분양계약’이라 한다

) 및 이를 전제로 피해자로 적시된 해당 금융기관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을 말한다. 과 수분양자들이 체결한 각 중도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중도금 대출계약’이라 한다

)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상환하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단지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양계약을 추진한다는 사실 정도만 간략히 보고받았을 뿐이며, 범의를 갖고 이 사건 사내 분양의 내용 결정과 실시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B, C, D, E는 해당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 대표로서 P이 주도하는 사내 분양 실시에 대해 소극적으로 동의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중도금 대출계약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천적으로 손해가 발생될 위험도 없었다. 2) 피고인 F Q 아파트 공사에 관한 사내 분양계약은 허위 분양이라고 볼 수 없다.

농협중앙회가 사전에 사내 분양 사실을 알았더라면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농협중앙회는 중도금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