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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4586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7.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5. 1. 7.부터 2015. 1. 7.까지, 월보험료를 27,050원으로 하고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무배당암보험순수보장형2종(증권번호B), 이하 ‘기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 9.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2012. 11. 1.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7. 서울아산병원에서 ‘갑상선 결절’이라는 진단과 생검을 권유받았고 2013. 7. 24. 검사를 통해 ‘왼쪽 갑성선 불확정 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3. 8. 7.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약간의 핵이형성과 최소의 캡슐이 있는 비정형 여포성 결절로 진단받고 수술을 예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4. 16. 위 병원에서 ‘갑상선 좌엽 절제술 및 중앙 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받았고 2014. 4. 21. 조직검사를 통하여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의 상태와 부활 등에 관하여 문의 한 후, 2013. 8. 14.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을 피고에게 청약하였고, 2013. 8. 16.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계약이 성립되었다.

마.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활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2, 5-2,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 보험계약이 부활된 이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달리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