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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86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경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울산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의 영업계좌에 도금 9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0부터 9까지 숫자 중 원통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숫자가 추첨되기 전 0부터 4까지 사이의 숫자가 당첨되는 ‘로 우’ 또는 5부터 9까지의 숫자가 당첨되는 ‘ 오버’ 중 한 곳에 배팅을 하여 결과가 맞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 파워볼 게임 ’에 20만 원을 배팅하여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386회에 걸쳐 243,100,000원을 입금하여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순 번 2, 4, 5, 7, 8)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금 합계액 규모,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도박의 횟수, 금액 규모 등을 종합하되,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