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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2:30 경 수원시 영통구 B 부근 인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C(19 세 )에게 “ 사채를 빌려 쓰라“ 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 같이 경찰서 가 자고 “라고 얘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막대 형광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에 멍이 들고 입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