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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2 2017고단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14. 18:20 경 순천시 장선배기 길 31에 있는 전 남도시가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B K7 차량을 정차 중 뒤에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C( 여, 39세) 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32 경 피해 자가 순천시 장선배기 길 31에 있는 신협주 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자 뒤따라가 위 K7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에 이르러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 나와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4. 18:32 경 위 신협주 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금당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측정거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