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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나5442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전체 면적 2,592m² 중 약 30%에 달하는 735m²(현재의 G 전)가 전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도로, 구거, 제방이므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는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8,543,262원(2019. 12. 31. 시가감정시를 기준으로 전과 비교하여 도로, 구거, 제방으로 인한 가격 하락 부분 감정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현장에서 도로, 구거, 낚시터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제방 등을 확인한 후 피고로부터 그 현황 그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도로, 구거, 제방 등으로 인접 토지와 경계를 이루는 것은 전답 본래의 성상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 구거, 제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인 2016. 9. 1.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 하락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사실인정 가) 원고와 원고의 처(이하 ‘원고 부부’)가 2016. 9. 1. 전원생활을 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K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갔다가 그 곳에 근무하던 중개보조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추천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면 등 서류를 확인한 뒤, 중개보조원과...